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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거래 약관

(2015.11.10 개정)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대부회사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대부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 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대부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금전의 대부와 관련한 어음의 할인 및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와 관련된 사항을 그 업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부회사”라 함은 관할관청에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3. “채무자”라 함은 대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대부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증인”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종(從)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실명거래)
① 대부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② 대부회사는 채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③ 대부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 (약관의 명시•설명•교부)
① 대부회사는 이 약관을 영업장에 비치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대부회사는 계약체결 전에 이 약관 제7조를 포함한 중요내용을 채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한다

제6조 (계약의 성립)
대부회사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채무자가 본 계약서에 의하여 이의 적용을 동의한 경우 계약은 성립한다.

제7조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대부거래 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1. 대부회사(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대부업등록번호
3. 채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계약일자
5. 대부금액
6. 이자율(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7. 연체이자율
8.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9. 대부금을 변제 받을 은행계좌번호
10. 채무의 조기상환조건
11. 부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12.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보증의 내용
13.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제8조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대부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그밖에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회사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계약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대부회사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부회사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제9조 (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1. 채무자ㆍ보증인에 대한 대부회사의 채권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ㆍ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
3.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 비용
② 대부회사나 대부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소요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비용을 대부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대부회사는 이를 즉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채무자가 이를 곧 변제하도록 하고 만일 채무자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한다.
④ 대부회사는 대부계약 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 (계약서의 교부 등)
①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대부회사용 ∙ 담보권자용 ∙ 채무자용으로 총3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상환 완료 후 채무자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대부회사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③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대부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회사는 지체없이 계약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송부하고, 계약기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당해 계약사항의 열람, 인쇄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다.

제11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제공한 담보의 가치감소의 사유가 발생하여 대부회사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대부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대부회사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다. 다만,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채권보전의 범위내 이어야 한다.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파산, 개인채무자회생 등의 신청을 하였을 때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3.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4. 채무불이행(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때
5.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암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회사는 변제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대부회사에 대해 당해 채무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한다.
1. 채무자와 그의 보증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후 당초 제출하기로 약속한 대부계약에 필요한 중요서류(대출계약서, 보증계약서 등)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
2. 채무자가 채무의 상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때
3. 채무자가 및 보증인이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때

③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만, 대부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잔액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부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대부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대부회사가 분할상환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대부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등)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부담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시 채무자와 기한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회사가 받을 손해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등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4조(채무의 변제 등의 충당)
① 채무자의 채무변제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대부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대부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부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등을 고려하여 대부회사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부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대부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 (영수증 등 서면교부)
대부회사는 채무자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통지사항 및 효력)
① 채무자는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가 변경된(휴•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전•폐업한 경우포함)경우 서면 등으로 대부회사에게 곧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하여 대부회사가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이 아닌 경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추정한다.
③ 대부회사는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채권양도)
대부회사는 본 계약서상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신용정보)
① 채무자가 제공한 신용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본인의 특정정보 및 차입내용, 상환사항, 연체 등의 객관적 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동의서 및 대부회사의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에 의한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그 주소지의 확인을 위하여 대부회사의 채권보전등의 목적에 따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승낙 하기로 한다.
③ 대부회사는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하여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이행장소ㆍ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 영업점으로 하고, 송금방법은 대부회사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대부회사의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0조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① 대부회사(대부회사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부거래 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8.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② 대부회사는 기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약관의 변경)
① 본 약관을 변경 할 경우 대부회사는 그 내용을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외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달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②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하는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한다.
③ 통지가 도달한 때 또는 게시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대부회사에게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3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 계약에 관하여 대부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대부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대부회사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 개정사항
1.대부거래약관 제12조 제①항 제1호 개정
► 변경전 : 파산, 개인채무자회생 등의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을 위하여 자료송부 청구서를 발송할 때
► 변경후 : 파산, 개인채무자회생 등의 신청을 하였을 때

2. 대부거래약관 제12조 제①항 제5호 신설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합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이하"회사"라 한다)와 거래처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거래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2."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제공하는 조회, 입금ㆍ출금, 계좌이체 등을 거래처가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전자적 수단"이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ㆍ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직불카드거래단말기 기타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4."거래지시"라 함은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회사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5."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6."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7."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회사가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8."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거래처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회사가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9."계좌송금"이라 함은 거래처가 현금자동입ㆍ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0."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회사가 점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11."접근수단"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하는데 필요한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ㆍ출금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거래
5.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

제4조(거래계약의 체결)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별도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예금잔액, 예금입ㆍ출금내역 등)
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3.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ㆍ출금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거래

제5조(이용시간)
① 거래처는 회사가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영업일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계좌이체 한도) 거래처는 회사가 정한 최고한도 및 지정방법에 따라 이체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번호 등록)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가 거래비밀번호를 전자적 수단으로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거래의 성립)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한다.
1.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회사가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2.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회사가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모두 확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는 회사가 거래처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9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회사는 거래처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 회사는 거래처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인출한다.
③ 대량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를 처리한다.
④ 타행계좌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한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⑤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거래처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한다.
⑥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회사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제10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거래처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거래처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법적 지급제한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거래처가 6개월이상 계좌이체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거래처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거래처는 회사가 정한 인증서 재발급ㆍ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거래의 완료)
①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거래가 완료된다.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에게 현금이 지급된 때에 거래가 완료된다.

제12조(수수료)
① 회사가 전자금융 수수료를 거래처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회사의 수수료율 계산방법에 따르며, 회사가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변경일 1주일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

제13조(거래지시의 취소ㆍ변경)
① 제8조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취소된다.
③ 거래처의 사망ㆍ한정치산선고ㆍ금치산 선고나 거래처 또는 회사의 해산ㆍ합병ㆍ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거래처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5조(거래계약의 해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처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거래처는 거래지시와 제21조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지시와 회사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오류의 처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거래지시와 달리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거래지시대로 정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정정사실을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거래내용 녹음)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처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등의 제공)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입출금내역을 5년간 유지, 보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ㆍ자료를 거래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ㆍ장애시의 처리)
① 거래처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ㆍ분실ㆍ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회사가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거래처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거래처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회사는 제11조의 처리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② 회사는 제17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에 따라 제3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거래처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접근수단의 관리)
① 거래처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② 거래처는 접근수단을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3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제20조에 의한 신고를 받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부정이체 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② 회사는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이 회사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경우에는 회사의 과실이 아닌 접근수단의 위조ㆍ변조 기타의 사고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지시의 전송과정에서 거래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접수한 전자금융거래가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거래처에 대해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거래처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거래처가 제20조 제1항의 신고를 지체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회사는 거래처가 제16조의 확인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처의 거래지시와 상이한 처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회사는 제3항 및 제21조 제2항에 의한 통지를 할 경우에 회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통지를 하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한 거래처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통지서비스(FAX 등) 이용과 관련하여 거래처가 지정한 통신매체의 고장으로 통지를 하지 못하거나, 거래처의 부주의로 인하여 거래처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비밀보장의무) 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거래처 관련 정보를 거래처 본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거래처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제25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전에 영업점 또는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며, 변경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는 외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거래처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로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신문에 공고하고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경내용을 게시한 후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거래처의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 회사수신거래약관 및 회사여신거래약관을 적용한다.

제27조(이의제기) 거래처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ㆍ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