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

시행일자 : 2022-06-18 ~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이하, “회사”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회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및 증거확보
- 사무실 출입자 확인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회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설치 장소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5층 1대 사무실 출입구 주변
9층 1대 사무실 출입구 주변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회사는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으며,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소속 담당자 연락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임원실 대표이사 신철연 02-6907-5206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회사에서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연속 촬영 촬영일로부터 60일 이내 통제구역
(장비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회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업체 수탁업무 담당자 연락처
㈜재민정보기술 CCTV설치 및 유지보수 김보성 02-326-3226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 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며, 제 3조 및 제5조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 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영상정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영상정보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자의 참관 하에 열람·재생이 가능합니다.
- 확인방법: 개인영상정보의 확인을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회사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및 연락처 :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경영기획팀 / 02-6907-5202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 항과 같습니다.
①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회사 정보보호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로 제한 합니다.
②정보주체가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 시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는 본인 혹은 정당한 대리인으로서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아래 각 호의 경우 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①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 및 열람·재생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합니다.
④회사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⑤회사는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⑥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각각의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가장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부착위치에 따라 적정 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3년 11월 1일에 제정 및 시행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점 객장 내에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4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4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5년 0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6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6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한다.